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203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 조성 사업은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사업으로 산림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2의2호)」이 개정(’14.3.11)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환경보전을 위해「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라 구분된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안의 국·공유림에서 모두베기 벌채를 제한하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휴양·문화 및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폭넓게 산림사업으로 정의안 제2조제2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사업 증가함에 따라 산림사업 포함여부를 개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넓게 정의
- 나산림경영계획 수립 시의 벌채·굴취기준 조문정리안 제9조제3항
’14.9 굴취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 다산림교육시설의 대행·위탁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호, 별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사업의 대행·위탁 근거 마련
- 라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내 산림(국·공유림)을 추가안 제41조제1항
환경부와의 “산림사업 환경성제고방안 협의결과(’15.7)”에 따라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안의 국·공유림에서 모두베기 벌채 금지(인공조림지와 5ha미만은 제외)
- 마유통·생산 또는 사용 제한 임산물에서 송이버섯 제외안 제47조
송이버섯에 대한 유통제한 고시폐지(’11.12.5)에 따라 유통제한 품목에서 송이버섯 제외
- 바기존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안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시기 도래에 따라 기존 규제의 일몰해제 및 연장 조치
- 사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사후복구 미흡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3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림자원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7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