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50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근무 전에 받도록 한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산후조리업 신고 서류에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 나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업자가 받도록 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 다산후조리원에 두도록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별표3 제1호 나목2))
- 라
화재 등 사고 시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3 제2호가목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산후조리업 신고 시, 종사자가 근무 2주 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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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백일해 예방접종을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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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1층 배치 관련 규정(별표 3 제2호가목1))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받은 곳은 1층 배치 관련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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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호흡기 질환의 일종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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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첨부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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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1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