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92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검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6.2.3, 제14018호)됨에 따라, 원재료 진위 검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자체 품질관리실에서 검사한 성적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비자등의 위생점검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안 제24조의2
소비자 위생검사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전문시험검사기관으로 규정함
- 나원재료 검사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
식약처장이 고시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원재료에 대해 진위(眞僞)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원재료별 생산지역별·입고일자별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 다품목제조신고 시 자체성적서 제출 인정안 제8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품질관리실이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는 ‘자체 검사성적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라건강기능식품판매업 교육시간 관련 정비안 제19조
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일반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정비
- 마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 신고 서식 개정안 제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 바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무 대상자 확대안 제29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영업자로 규정하고, 2016년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2018년 6월 1일 시행하도록 함
- 사인접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허용안 별표 1 제1호사목 개정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화장품제조업소, 축산물가공업 제조업소)를 운영하여 품질관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연구·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아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및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 확대제20조의2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를 현행 이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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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초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내용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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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