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2
- 공포
- 2016-12-26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3호
개정이유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품목번호체계(Harmonized System, 이하 “HS”)를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관세율표 등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별표 15개
- 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 개정별표 3개
- 다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 품목표 및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 품목번호 개정별표 2개
- 라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상 특송물품 통관 절차의 특례규정 삭제안 제35조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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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별표 15개)
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 개정(별표 3개)
다.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 품목표 및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 품목번호 개정(별표 2개)
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상 특송물품 통관 절차의 특례규정 삭제(안 제35조)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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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7
- 예고 종료2016-12-02
- 공포2016-12-26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