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6-11-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62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피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가 지역별관광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나 동 단체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여행 피해 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에 광역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포함 ·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3년간 시험자격 정지 · 관광통역안내사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 조정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의 FLEX 합격기준 625이상 → 600점 이상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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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여부 사전판단(영업보증금 운영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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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9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