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6
- 공포
- 2017-03-17
- 시행
- 2017-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71호
개정이유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실에 교사실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나
어린이집의 1∼3층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나. 어린이집의 1∼3층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5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4
- 예고 종료2016-12-26
- 공포2017-03-17
- 시행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