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01호
개정이유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국내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 처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처분방법에 다른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를 추가하여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직수입자간 직수입천연가스 판매 허용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 나직수입자간 판매 가능 물량을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10%로 제한안 제6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수입자간 직수입천연가스 판매 허용(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직수입자간 판매 가능 물량을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10%로 제한(안 제6조제5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3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30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8
- 예고 종료2016-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