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5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이나 송·변전시설 등 지역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관련 법령개정 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한편, 자체노력 산정 시 자치단체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지균형수요 확대, 출산 장려수요 신설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을 제도에 반영시행규칙 별표 4
1)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 나
도·농 복합 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낙후지역 수요를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장사시설, 송·변전 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기피 시설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여 님비현상 극복에 기여(시행규칙 별표
4)
1)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 다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1)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변경
3)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4)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 라출산장려 수요의 구간과 반영률 수정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당초 개정안에 반영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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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3
- 예고 종료2016-11-2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