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4
- 공포
- 2017-03-22
- 시행
- 2017-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분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16.3.22., 시행 ’17.3.23.)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범위, 동의 철회 방법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접근권한 범위의 명확화
앱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연락처, 위치, 사진 등)와 기능(촬영, 음성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했어요. 다만, 통신이나 음악 재생처럼 기기 자체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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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접근권한의 범위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을 말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 또는 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일부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연락처, 일정, 사진, 동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저장된 정보 3.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4. 촬영, 음성인식, 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려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정보,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 및 기능에 최초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만 설정한 후,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사항을 알리면서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접근권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별도 안내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해당 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된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운영체제의 환경에 맞게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행일 전부터 공급되어 시행일 이후에 갱신되거나 시행일 이후에 공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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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스마트폰 내의 연락처, 위치 정보, 사진 등 특정 데이터나 기능에 소프트웨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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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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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7-01-04
- 공포2017-03-22
- 시행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