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5호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 및 본점 등의 감면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지방세 사후 추징 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 후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업개시 시점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함을 명확히 규정안 제7조, 제8조
- 나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감면목적대로 미사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감면세액 외에 가산세가함께부과될수있는점을납세자에게사전안내하고자지방세감면신청서를개정안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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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점 등의 지방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면 세액 추징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신청서에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면 요건의 명확한 규정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점 등을 옮기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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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변경 전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7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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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후 추징 시 가산세 주의
소관 부처는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세액이 추징될 경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신청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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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 추징
세금 감면을 받은 뒤, 나중에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감면해 주었던 세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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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24 지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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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1124 지특법 하위법령(통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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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