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2-13
- 시행
- 2017-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380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시행중인 소상공인의 날을 변경하기 위함
- 가소상공인의 날을 현행 2월 26에서 11월 5일로 개정안 제3조
1) 2월 26일은 시기적으로 소상공인 이슈가 없어 기념일로서 파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의 대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 대회,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등 소상공인 관련 행사가 많은 11월 5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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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상공인의 날을 현행 2월 26에서 11월 5일로 개정(안 제3조)
1) 2월 26일은 시기적으로 소상공인 이슈가 없어 기념일로서 파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의 대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 대회,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등 소상공인 관련 행사가 많은 11월 5일로 변경하여 소상공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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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1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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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8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2-13
- 시행201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