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4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함.
- 가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자목
- 나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차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부 본인 부담률 인하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률을 15%에서 5%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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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예정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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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료급여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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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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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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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1
- 예고 종료2016-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