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9호
개정이유 —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연계수송 대상의 범위 및 대상 교통시설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연계수송 대상사업안 제3조의7 신설
주요교통시설에서 연계수송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나연계수송 대상시설안 제3조의8 신설
연계수송의 대상시설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계수송 대상사업(안 제3조의7 신설)
주요교통시설에서 연계수송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정함
나. 연계수송 대상시설(안 제3조의8 신설)
연계수송의 대상시설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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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 개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내부방침)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여객법령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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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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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0
- 예고 종료2017-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