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9호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탄력세율 0.3%를 적용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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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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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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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