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7호
개정이유 —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 정하고, 전문매각기관을 통한 예술품등의 매각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서장이 세관장에 대하여 체납처분 권한을 위탁 시, 그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로서 「국세기본법」제85조의5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로 함.
- 나
압류한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는 전문매각기관은 국세청장이 매각경험 등을 감안하여 복수로 지정하고, 세무서장이 지정된 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서장의 세관장 체납처분 권한 위탁 대상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구체화하고,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처분 권한 위탁 대상의 구체화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 권한을 넘길 때, 그 대상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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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무서장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안내 및 통지를 하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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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제68조의8부터 제68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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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세금이나 공과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때, 국가가 강제로 해당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거두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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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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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