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6호
개정이유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하고,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거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된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 다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도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 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사유에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
- 마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바
「감사원법」제33조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충분한 소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 사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 통지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선정 시,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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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