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4호
개정이유 — 등록·보존 등의 검토가 필요한 문화재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으로는 등록문화재로서 보호할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보존 및 활용 등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등록문화재의 직권 등록 조사 및 등록 절차 진행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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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문화재의 직권 등록 조사 및 등록 절차 진행의 근거 마련(안 제35조제2항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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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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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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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0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