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8-16
- 시행
- 2017-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 별표7 및 별표8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액이 하한과 상한만을 규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권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을 특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안 별표7, 별표8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범칙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 인원·횟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범칙금액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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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안 별표7, 별표8)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별 범칙금액이 하한과 상한으로 규정(예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된 것을 위반 인원·횟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범칙금액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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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1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8-16
- 시행201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