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3
- 공포
- 2017-04-18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43호
개정이유 —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4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대학”을 “전수교육학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해 선정·심사 관련 조항과 고시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수교육 과정 수료자 인정 범위 변경안 제23조
- 나전수교육학교 선정·심사 조항 신설안 제28조
- 다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28조
- 라문화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29조
- 마문화재청장의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전수교육기관 변경안 제30조
- 바문화재청장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범위 변경안 제3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기관의 명칭을 '전수교육학교'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 및 대상 확대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전수교육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수교육대학'이라는 용어를 '전수교육학교'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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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변경 전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변경 후
전수교육학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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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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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수교육
무형문화재의 기술이나 예술 등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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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무형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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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1
- 예고 종료2017-03-13
- 공포2017-04-18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