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4
- 공포
- 2017-04-18
- 시행
- 2017-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6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공포 2015.5.18, 시행 2017.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마련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67조 별표 2)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신설)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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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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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2
- 예고 종료2017-03-14
- 공포2017-04-18
- 시행20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