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7
- 시행
- 2017-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9호
개정이유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인간의 자금거래시 적용되는 간주 정상이자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국가별보고서」서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서식을 신설함.
2) 국가별보고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
-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시 적용 가능한 정상이자율을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거래의 경우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5%를 가산한 이자율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별보고서 제출 관련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별보고서 관련 서식 및 절차 마련
국가별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에 대한 새로운 서식을 만들고, 보고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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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이자율로 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000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단,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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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반환되는 이전소득금액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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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외특수관계인
해당 법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거래 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에 소재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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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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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7
- 시행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