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징수법」및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으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할 수 있게 되고, 예술품등 그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 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하거나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대행을 맡길 때 필요한 서식과 수수료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처분 위탁 통지 서식 마련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처분을 위탁할 때 사용하는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체납처분 위탁 통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탁통지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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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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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납처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거두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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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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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