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7-03
- 시행
- 2017-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7호
개정이유 — 기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16.12) 관련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경매장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및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래 축산물 표시대상 확대와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자영업자 폐업신고 불편 해소대책’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 일괄 정비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 제2항
- ○
동물등록 신청(변경), 재발급, 영업자 등록(신고) 신청(변경)시 신청자 본인 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괄 정비 * (현행) 등본·초본 → (개정) 초본
- 나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제9조제5항
- ○소유자 주소 변경시, 지자체 방문 대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다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제19조 별표5
- ○
보호 중인 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동물의 경우 지체 없이 동물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등록 실시 명시
- ○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한 동물사체 처리방식 개선* * (현행) 「폐기물관리법」처리 → (개정) 「폐기물관리법」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 장묘업체를 통해 처리
- 라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제33조제1항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 * (현행)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 →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 마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기준 보완제35조제2항 별표9
- ○
경매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 경매장 구분 설치, 운영인력, 각 실별 구비장비 및 설비 명시
- ○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화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개수 제한* * 화장로 설치(개수)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3기 이내
- 바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제36조
- ○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에 대한 영업자 정의를 변경*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자 판매대상 확대 *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수입업은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함
- 사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라 폐업신고시 동물 관련 영업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 아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제43조 별표10
- ○
경매시설에서 경매 시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 경매수수료 사전 고지, 경매 참여시 제출서류, 출하개체에 대한 자가검사 매뉴얼 마련 및 수의사 검사, 경매상황 녹화 등 기준 마련
-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 위해 판매는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 명시
- 자영업자 행정처분기준 강화제45조 별표11
- ○
동물 관련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 실효성 제고 위해 행정처분기준 상향* *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 관련 영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정보 보호
동물 등록이나 영업 신고 시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초본으로 확인하도록 바꾸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및 제37조
변경 전
동물 등록이나 영업 신고 시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모두 확인해야 했어요.
변경 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법령과의 관계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동물의 등록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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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7-03
- 시행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