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3-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6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의 설치 위치를 후방 차량이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장자동차의 표지 규정 개선안 제40조
1)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의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고장자동차의 표지 규격을「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안전삼각대로 함.
- 나
주민등록증,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정함안 제83조의2 신설
- 다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151조, 별지 제167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 현행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안 제151조
- 라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을 30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 마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29
- 바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 서식상 최대 가산금 요율을 77%에서 75%로 변경함안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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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통학버스 운전자 벌점 추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11 경찰위원회 17년 1월 안건 설명자료(위원회 제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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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7
- 예고 종료2017-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