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본인 확인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대행 업무로 규정안 제86조 제5항제3호의2 신설
- 나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안 제98조, 현행 제98조의2 삭제 및 안 제99조, 안 제100조 신설
1)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 규정을 삭제함.
- 다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설함안 별표 6 제1호의2, 제2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 제6호의2, 제11호의5 신설
- 라범칙금 부과규정 신설안 별표 8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12만원 또는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주 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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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5개 항목 과태료 신설).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11 경찰위원회 17년 1월 안건 설명자료(위원회 제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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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7
- 예고 종료2017-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