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98호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방법을 정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환급금의 이자율 적용기간 및 적용근거 등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기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장애인 기준에 추가함안 제3조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5
- 다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경우 이자율 적용기간 및 이자율 적용 근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 라
고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 등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두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지원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7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를 장애인 기준에 포함하고, 고용부담금의 수정신고 및 환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 인정 범위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장애인의 기준)
변경 전
1.ㆍ2. (생 략)
변경 후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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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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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오납
잘못 납부하거나 중복으로 납부한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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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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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2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