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80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위탁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주기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2) 신고 업무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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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주기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2) 신고 업무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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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6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