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5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 ㅇ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된 조항을 삭제 주민번호 등의 수집근거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을 삭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법령 정비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상위 법령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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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 5. 법 제17조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6.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7.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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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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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70313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170303)_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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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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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7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