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7
- 공포
- 2017-06-13
- 시행
- 2017-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114호
개정이유 —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 작성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6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 작성범위 및 내용변경안 제8조 1항 및 3항 개정, 2항 신설
1) 재난이 ‘화재’에서 ‘화재, 재난’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침서를 마련해야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목조 문화재에서 건조물 문화재로 확대
2) “지침서”의 내용을 ‘화재’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으로 확대
3) ‘도난’이 포함되면서, ‘도난 지침서’를 마련해야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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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 지침서 작성범위 및 내용변경(안 제8조 1항 및 3항 개정, 2항 신설)
1) 재난이 ‘화재’에서 ‘화재, 재난’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침서를 마련해야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목조 문화재에서 건조물 문화재로 확대
2) “지침서”의 내용을 ‘화재’에서 ‘화재, 재난 및 도난’으로 확대
3) ‘도난’이 포함되면서, ‘도난 지침서’를 마련해야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 중 동산문화재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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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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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7
- 예고 종료2017-04-27
- 공포2017-06-13
- 시행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