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7호
개정이유 — ‘16.12월「도시가스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5항]안 제16조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 나‘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6항]안 제16조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직무대행자 요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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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5항]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6항]
-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직무대행자 요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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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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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0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