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2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접수절차 및 신청철회 기간 등에 대한 규정함
- 나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관 확대별지 제29호 서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이외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 내 모든 읍 면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발급 기관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신청
기존에는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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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변경 전
신청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함
변경 후
신청 시 시장·문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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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문별로 다른 날짜(2017년 5월 30일 또는 공포 후 6개월 등)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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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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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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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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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1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