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2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안 제2조제1항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과 구별되도록 지역번호 등이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을 규정함
- 나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펴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법 제29조)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나 명확한 법률의 위임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법 제29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림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다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추가안 제13조의2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모(母)의 건강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모와 아동에게 주거ㆍ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시설의 입소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이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과 구분되어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를 높이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며, 전입세대 열람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규정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때 기존 번호와 구분할 수 있도록 지역번호 등을 다르게 부여하는 방법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해요.
변경 후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게 지역번호 등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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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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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세대
특정 주택이나 건물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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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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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1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