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2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인증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 폐지안 제4조,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등 개정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및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철 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별지서식 제3호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나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서류 개선안 제27조, 별지 제40호서식 등 개정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관련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간소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목재제품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절차 폐지 및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통 목재제품 인증 제도 통합
정부의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목재제품 명인 인정'과 '전통 목재제품 인증'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청 절차와 표시 방법을 폐지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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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증·인정의 신청절차)
변경 전
목재교육프로그램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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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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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만드는 명령이나 규칙을 말해요. 시행규칙(부령)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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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제개정이유서(목재이용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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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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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3
- 예고 종료2017-05-02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