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3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17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318호, ‘16.12.2 공포, ‘17.6.3 시행)으로 금연구역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체계 정비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다
전자담배 정의에 고체형(연초고형물) 전자담배를 포함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함께 반영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체계 정비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다. 전자담배 정의에 고체형(연초고형물) 전자담배를 포함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함께 반영하기 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4-13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