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19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의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며, 유료도로법 이 개정(법률 제14717호, 2017.3.21. 공포, 2017.3.21.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행령에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2호바목 신설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통행료 감면, 제21조에 의한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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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2항제2호바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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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 관련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할인 혜택의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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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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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료도로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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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0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