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368호
개정이유 — 오염물질 배출·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가해양환경 관련 신청인의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시행규칙 안 제8조, 제74조
해양환경 측정기기, 자재·약재의 성능시험·검정의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신청인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취급하는 사례에 해당하여 주민등록초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
- 나해양시설 변경신고 사유 및 절차 규정시행규칙 안 제17조
해양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변경신고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해양시설소유자, 주요시설 또는 설비(계류시설,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의 위치 규모의 변경 등 변경신고 사유와 변경신고 방법 및 기일에 대해 규정
- 다행정처분 기준 정비시행규칙 별표 16, 21, 26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해양환경관리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함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에서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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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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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0
- 예고 종료2017-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