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0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45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 자료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기준 근거 마련안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나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 신설안 제54조의2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부가세법」에 따른 매출액 자료 등 근로자의 보수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함
– 또한,「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부동산등기법」및「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를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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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인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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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변경 전
현재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험료가 1천만원 이하(특정 사업은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이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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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5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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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급여를 받거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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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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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31
- 예고 종료2017-04-20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