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30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농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체계 정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4
- ○법률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행정처분 기준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분기준 삭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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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체계 정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4)
○ 법률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행정처분 기준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분기준 삭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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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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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