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83호
개정이유 — 개정 특허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등록제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가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안 제2조, 제8조의2조, 제8조의4
개정 특허법(’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은 선행기술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식을 등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관 지정에서 등록으로 전환
소관 부처는 상위 법령인 특허법 개정에 맞춰, 선행기술 조사 및 미생물 기탁·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변경 후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받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안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행기술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거나 공표된 기술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1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02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