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49호
개정이유 — 두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심사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 14264호, ‘16.5.29)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1357호, '17.1.12)됨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등록필증 재발급 사유 확대안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등록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기존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수수료 면제 사유 신설안 제32조 단서신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부과되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편의성을 도모함
- 다기능성화장품의 보고서 제출(심사면제)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추가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을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심사면제)에 추가하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 라염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3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염모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마탈색·탈염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4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탈색·탈염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탈색·탈염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바제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제2호나목15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제모제”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의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능성화장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 확대
기존의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그 밖의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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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변경 전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범위에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뿐만 아니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도 보고서 제출 대상(심사면제)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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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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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필증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했을 때 받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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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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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