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9호
개정이유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 구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업무를 추가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 나
지방경찰청장이 공단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구매 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리 범위 확대
도로교통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구매' 업무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9조 제1항 제6호
변경 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변경 후
구매,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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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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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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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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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