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0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07호
개정이유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0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불법 벌채목재의 교역금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목재(가공품 포함) 거래 시 수출국에 합법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산목재의 합법적 벌채증명을 위한 벌채허가·신고 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전기 공급을 위한 공익목적의 송ㆍ배전시설을 시험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9조의2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해 무궁화 특화도시 등의 조성·관리 등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나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9조의3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실태조사의 범위안 제39조의4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민간단체 등의 범위안 제39조의5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함
- 마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관리시스템 운영안 제42조의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바시험림을 지정 해제 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추가안 제52조 2항
법 제47조제4항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송·배전 시설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궁화 진흥 및 실태조사 체계 강화
무궁화 특화도시 조성과 같은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과 정기·수시 실태조사의 방법과 범위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무궁화 특화도시, 동산, 거리 조성 및 관리와 교육, 홍보, 재원 조달 등 무궁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무궁화 관련 규정(제39조의2~제39조의5)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자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0
- 예고 종료2017-05-10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