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2017-08-22
- 시행
- 2017-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82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 등 어민들은 해양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생태계 보호 등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 단지관리자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신청 및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추가(안 제33조의3 제2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골재채취 단지 관리자 확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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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해역으로, 이 안에서는 골재채취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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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 이유서(골재채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령 입법예고문(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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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1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2017-08-22
- 시행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