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2호
개정이유 — 각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분야별 영업자가 동일 영업장에서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미용업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투명한 가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3항
- 나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인감증명서 삭제)안 제3조의4제1항제1호, [별지 제6호 서식]
- 다동일 영업장에 각 대표자가 미용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가능안 제2조의 [별표1]
- 라이·미용업소 게시가격과 최종지불금액이 다를 경우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대상으로 규정안 제7조의 [별표 4] 및 [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고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종지불요금 사전 고지 의무와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용업종 간 통합 영업 허용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등 서로 다른 미용 분야의 영업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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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기준
미용업소에서 게시된 가격과 실제 지불 금액이 다를 때 사전에 알리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이상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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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위승계
영업자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830)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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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7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