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667호
개정이유 — 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또는 녹지를 반드시 조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원 또는 녹지 예정부지에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공사용 건축물, 견본 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함 나.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시 주거 밀집지역을 우회하고 다른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 검토자체가 불가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되,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현재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축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면적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330㎡이내의 경우에는 660㎡까지로 증축을 제한하고 있어 불사, 요사채 등 추가 공간확보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전통사찰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에 연면적이 330㎡이내인 중·소규모 전통사찰도 660㎡를 초과하는 전통사찰과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 가전시용 견본주택 등 가설 건축물을 도시공원 점용대상에 추가안 제22조제9호의2 신설, 안 제43조 및 제44조 개정, 별표1 8의2 신설
「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계획에 일정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바, 그 예정부지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전까지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
- 나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 등 추가안 별표2 제5호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전기공급설비인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송전선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전력공급사업에 애로 등이 발생하므로, 송전선로를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 부여
- 다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 허용기준 완화안 별표1 제1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
연면적이 330㎡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공원이나 녹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전통사찰의 증축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설건축물 점용허가 대상 확대
도시개발사업 시 공원이나 녹지 예정부지에 공사용 건축물이나 견본주택 같은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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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9의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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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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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공사용 사무실이나 견본주택처럼 임시로 설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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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원녹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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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