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2017-06-30
- 시행
- 2017-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650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4항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기 위함
- 가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안 제16조 제2항 및 별표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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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안 제16조 제2항 및 별표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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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2017-06-30
- 시행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