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9호
개정이유 — 도급인인 사업주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하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추가하여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20조 별표 6
- ○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의 업무 집중도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탁한계의 확대를 통해 의사가 전일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현행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근로자 수를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
- ○
보건교육장비를 법적장비 규정에서 삭제하고,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를 건강관리장비에 추가
- 나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안 제136조의5
-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시험에 관한 응시 수수료 반환 비율을 현행 2단계 (100%%, 50%)에서 법제처 권고기준인 3단계(100%, 60%, 50% 3단계)로 세분화
- 다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
산업환경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채색 재료가 다양해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색채 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색채 재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취지를 보다 명확화
- 라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 ○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 용단, 고속절단 등의 불꽃이 단열재,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어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 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추가
- 마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안 제33조제1항 별표8의2
- ○
최근 화재 폭발로 발생한 중대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불꽃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상가, 학교)에서도 용접 용단 작업 중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대형화재예방을 통한 근로자 등 생명 보호 필요
-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신설
- 바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제33조제1항 별표8
- ○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해 특화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해당분기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
산업안전보건법 의 특별교육과 원자력안전법 의 신규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 법령이 상호 일부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과 실시형태 및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상호 인정
- 사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완화안 제103조의2
-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는 제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되,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검진의가 직업력·노출력 조사, 사후관리 등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아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안 제108조 별표 14의2
- ○
현재 14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 이외에 직업성 암 발생률 및 비교 위험도가 높아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
- ○
업무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파괴 검사업무(X-선)’을 발급대상 업무에 추가
- 자안전인증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근거 마련안 제58조의3
- ○
안전인증 신청인의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차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역할 정비안 제75조 별표10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 ○
지정검사기관이 컨베이어 등에 대한 안전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항목에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을 포함
- 카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 ○
현재 안전검사사기관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한 검사물량 과중에 따라 검사유예기간의 단계별 연장을 통해 검사를 수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과태료 및 사용중지)을 완화하고, 검사물량을 기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통해 안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타행정처분 기준 강화
- ○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
- ○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상향하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7-04-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0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6-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