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2017-06-14
- 시행
- 2017-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7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법률 제14423호, ’16.12.2. 개정, ’17.6.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함안 제12조의3
- 나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함안 제12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 위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위탁 대상 확대
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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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신청자의 난임상담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 실적,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의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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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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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의료기관
난임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료 기술을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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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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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2017-06-14
- 시행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