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168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을 개정(‘17.3.21. 공포)하여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명칭의 통일성 확보
소관 부처는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요민속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변경 전
중요민속문화재
변경 후
국가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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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영향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 제2조를 통해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 내 용어도 '국가민속문화재'로 함께 변경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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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구
문장이나 단어의 글자 그대로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법령에 쓰인 특정 단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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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민속문화재).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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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