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25호
개정이유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운법 관련 법령 위반자를 추가하며 여객선사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상향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을 명확화 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별지 서식 신설안 제3조의3
- ㅇ등록의제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별지서식으로 신설
- 나운항관리비용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5조의15
- ㅇ기존에 고시로 규정한 운항관리비용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부령으로 상향입법
- 다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세부사항 마련안 제15조의16
- ㅇ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시기, 교육내용 및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 신설
- 라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16조
- ㅇ기존 등록신청 관련 규정에서 변경등록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마련
- ㅇ사업계획변경신고(여객) 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시행규칙에 규정
- 마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상향안 별표 3
- ㅇ
선사경쟁력 강화와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도산방지 등을 위해 등록기준 상향하되, 신뢰보호차원에서 기존사업자는 기존 규정 적용
- 바운임공표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27조
- ㅇ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 등이 운임공표와 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해상화물운송 질서문란 초래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사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및 운임공표 등 해운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료 제출·보고자료 구체화안 별표 5
- ㅇ
소유·운항선박, 재무제표, 장기운송계약, 선박매매 등의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공정한 해상운임시장 정착을 위한 확인자료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운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424 해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9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6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31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1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